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Griffin/리그 오브 레전드/2020 시즌 (문단 편집) == [[LCK 스토브리그/2019]]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그리핀 사건)] 스토브리그의 시작과 함께 기존 코칭 스태프, 선수들의 계약 해지 혹은 재계약, 신규 코칭 스태프, 선수 영입에 바쁜 다른 구단들과는 달리 그리핀은 2019 롤드컵 직전 시점부터 불어닥친 [[그리핀 사건|일련의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조규남 대표가 사임 의사를 표명하며 물러났고 그리핀의 스폰서 스틸에잇은 2020 스프링이 종료되기 전까지 논란에 관계된 경영진의 지분을 청산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다. 라이엇 코리아의 2019년 11월 27일 추가 조치사항 이전에 2019년 11월 25일 스틸에잇이 사실상 불공정 계약을 시인하며 선수들과의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불공정 조항을 삭제한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최성원(프로게이머)|소드]], [[이승용|타잔]], [[박도현(2000)|바이퍼]]는 계속 그리핀 소속으로 활동하게 되며 재계약을 거부한 [[쵸비]], [[도란]], [[리헨즈]]는 FA로 풀리게 되었다. 하지만 시드권을 몰수하고 새 팀으로 단장하는 것이 옳다는 팬덤의 여론과는 다르게 스틸에잇은 최대 내년 여름까지 팀을 관리하게 되었고 조 대표만큼이나 논란에 깊게 연루되어있는 김동우 단장과 최성원 선수의 거취가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스틸에잇과 조규남 대표의 카르텔이 그리핀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이미 팀을 나간 선수들을 잇는 피해자를 만들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팬덤 전반부에 팽배한 상태. 12월 5일, 김대호 감독의 후임으로 [[한상용]] 감독이 부임하였으며, 탑 [[운타라]]와 미드 [[내현]]을 영입했다. 우선 탑은 사실상 2019 롤드컵 최악의 폼을 보여주며 그리핀 탈락 원흉이라 지목받는 소드 때문인지 운타라를 추가로 영입해왔다. 솔랭전사의 대명사답게 챌린저 1,000점 이상의 높은 솔랭 점수를 보여주지만 대회에서는 솔랭만큼의 경기력을 선보이지 못했던 운타라가 드디어 결자해지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 정글은 많은 팀들이 탐내던 타잔을 지켜냈고, 미드는 FW 임대에서 복귀한 래더와 내현으로 구성했으며, 바텀은 바이퍼와 재계약을 맺는 한편 로스터에는 등록되어 있지만 2019 시즌 출전이 없었던 [[정상현|캐비]]가 사실상 콜업되며 대략 구성을 맞췄다. 우선 눈에 띄는 약점은 탑과 서폿. 소드가 대오각성 한다거나 운타라가 기존의 다소 박했던 평가를 딛고 솔랭 때의 출중한 폼을 실전에서도 보여준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으나 그럴 가능성은 낮아보이는 것이 현실. 또한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한 캐비가 콜업되며 리헨즈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 지도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미드도 기존 쵸비가 워낙 캐리력이 발군인 선수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현과 래더가 쵸비보다는 저평가를 받고 있어서 2019 시즌에 비해서는 전력이 약화되었다는 평이 대다수이다. 한상용 감독도 기존 진에어에서는 나쁘지 않은 밴픽을 보여주었지만 엄밀히 말해 코치진의 변동에 크게 요동치는 면이 있었고, 게임 내보다 게임 외적인 부분인 선수 케어와 신인 발굴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감독이기에 어수선한 분위기를 바로잡고 그리핀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지 주목받고 있다. 12월 27일부로 [[김가을(e스포츠)|김가을]] 전 삼성 갤럭시 사무국장이 그리핀 대표 겸 단장으로 선임되었다. 2020년 1월 14일에 [[유칼]]을 영입하면서 케스파컵에서 큰 문제를 보였던 미드 라이너를 보강했다. 이로 인해 내현과 래더 중 한 명은 출전 가능성이 낮아졌는데, 래더가 선수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지도자로 전향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실제로 김대호 감독이 그리핀에서 경질된 이후 래더가 차기 감독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언급을 할 정도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